"빵집 어디예요?" 묻는 여성 폭행해 기절시킨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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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빵집 위치를 묻는 여성에게 욕설을 퍼붓고 이에 항의하자 폭행해 기절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 등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이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경기도 남양주시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던 B 씨(26·여)가 빵집 위치를 묻자, "XX, 귀찮게 하지 말고 꺼져"라고 욕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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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빵집 위치를 묻는 여성에게 욕설을 퍼붓고 이에 항의하자 폭행해 기절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 등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이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경기도 남양주시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던 B 씨(26·여)가 빵집 위치를 묻자, "XX, 귀찮게 하지 말고 꺼져"라고 욕설했다. B 씨가 욕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A 씨는 상대를 주먹으로 얼굴을 2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들어 올려 바닥에 내리꽂았다.
바닥에 쓰러진 B 씨가 정신을 잃었지만, A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 폭행으로 B 씨는 약 6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B 씨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 씨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A 씨를 선처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양발로 강하게 걷어차는 등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뒤늦게나마 상당 금액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비춰 이번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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