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노조 "연구원 세포 채취 의대 교수 무죄 판결 규탄"

이기범 기자 2024. 2. 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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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연구원 생체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 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대학원생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지도 교수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불법 유전자 채취는 금지돼야 하고 마땅히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24일 서울북부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A 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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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연구원 생체정보를 수집한 고려대 의대 교수 1심 무죄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불법 유전자 채취 금지돼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의 모습. 2021.8.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동의 없이 연구원 생체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 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대학원생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지도 교수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불법 유전자 채취는 금지돼야 하고 마땅히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24일 서울북부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A 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의 절차 없이 연구원 세포 샘플을 수집한 점을 인정했지만, 해당 정보를 '유전정보'·'민감정보'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 씨는 2016년 연구원들의 구강상피세포 샘플을 받아 연구에 필요한 결과를 측정해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1심 결과는 과학 기술적 용어를 과소 해석했다"며 "이번 판결은 분자유전학의 관점에서 비합리적이며, 생명공학과 국제 과학 기술법의 발전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법을 위반한 A 교수를 처벌하고, 고려대학교는 의료인·연구자·교수 자격 없는 A 교수를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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