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가지치기 전동가위 사용 주의

유건연 기자 2024. 2. 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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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가지치기용 전동가위 사용에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에도 포항시 죽장면 60대 여성이 사과나무 가지치기 작업 중 전동가위 사용 부주의로 손가락에 상처가 났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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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안전사고 인명피해 106명
손가락 절단 등 중상자 83명 달해
과수 가지치기 전동가위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과수 가지치기용 전동가위 사용에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북소방본부(본부장 박근오)에 따르면 2023년 도내 전동가위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106명에 달했다. 이중 손가락 절단 등 중상자는 83명, 날카로운 칼날에 베이는 경상자는 23명이었다.

시기별 인명 피해는 과수 가지치기 작업이 많은 2월(18명)이 가장 많았고, 1월(16명)과 10월(16명), 12월(12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영천시(16명), 의성군(10명), 경산시(9명), 청송군·상주시(각 7명) 순으로 발생했다.

인명 피해자 중 여성이 32명으로, 전동가위 보급과 함께 여성들의 농작업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소방본부는 파악했다.

13일에도 포항시 죽장면 60대 여성이 사과나무 가지치기 작업 중 전동가위 사용 부주의로 손가락에 상처가 났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전동가위 잡은 손만 앞으로 뻗어 작업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절단 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잡고 작업 ▲헐거운 장갑이나 작업복 착용은 피하기 ▲절단 방지 안전 장갑 착용 ▲작업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은 “전동가위는 편리하지만 동시에 위험성을 지니고 있어 순간의 방심이 언제든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면서 “전동가위 사용 땐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만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한 후 지혈 등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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