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일부 사례로 '산재 카르텔' 몰아"…부정수급 감사결과 반발

고홍주 기자 2024. 2. 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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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보험제도 특정 감사결과 발표
총 486건 부정수급 사례 적발…제도 개선 시사
양대노총 "전체 산재 중 0.3%…실체 입증 못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규탄 및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극히 일부 사례로 여론을 호도한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0일 오전 성명을 통해 "감사 착수 전부터 증거도 불충분한 여당의 '산재 카르텔' 주장에 적극 동조하며 무고한 산재환자들을 '나이롱'이라 칭하고 온갖 비리 집단으로 내몰았지만 막상 결과는 그 실체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부정수급 의혹 사례로 접수된 883건 중 486건(55.0%)이 부정수급 사례로 적발됐고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난해 산재 승인건수와 비교하더라도 0.3% 수준에 불과하며 보험급여 지출액 7조2849억원과 비춰봐도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며, "부정수급은 철저히 조사하고 걸러내는 것이 맞지만 과연 이 정도를 가지고 산재 카르텔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정부가 무책임하게 던진 언행들로 인해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산재환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극히 일부의 부정수급 사례를 가지고 산재환자 대부분을 실체 없는 카르텔로 몰면서 공정하게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들까지 부정 수급자로 취급 받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또 고용부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질병 추정의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소음성 난청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의 목적과 본질을 완전히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감사 결과에서 추정의 원칙 제도와 관련한 일말의 부정수급 사례도 적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친기업 정책 기조에 맞춰 경영계의 요구에 적극 화답하는 얄팍한 권모술수를 부리고 있다"며, "고용부는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산재환자들과 유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경청해 신속한 치료와 보상, 산재환자의 원활한 직업 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뉴시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지난해 4월 4일 오전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민주노총 대구본부 제공) 2023.04.04. ki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일부 사례를 내세워 전체를 호도하며 감사결과와는 무관한 제도 개악 추진을 발표했다"고 비판 성명을 냈다.

민주노총은 "노무법인의 사무장 위법 사항을 마치 산재가 아닌 것을 산재로 둔갑시킨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매년 발생하고 처리해왔던 부정수급 문제를 일부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산재 노동자 전체를 모욕할 것이 아니라 부정수급 담당인력 확충과 능력 제고, 적발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노총과 마찬가지로 고용부의 제도 개선 방향을 '개악'으로 평가하면서 "경영계 소원 수리를 위해 산재 피해자를 모욕하면서까지 추진하는 개악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혹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질병휴가제도와 상병수당제도가 없다"며 "산재 치료비조차 개인 부담이 있고 노동자들은 직업병에 대한 교육도 안내도 제대로 받지 못해 발생 추정 대비 직업병 신청률이 낮은데 실체도 없는 산재 카르텔로 산재 노동자 전체를 모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486건, 113억2500여만원의 부정수급액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특정 노무법인이 산재 신청을 대리하면서 자신들이 선택한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하고 산재 보상금의 30%를 수임료로 받아간 사실도 포착했다. 현재 고용부는 해당 노무법인과 변호사 대신 사무장이 업무를 처리한 법률사무소 등 11곳을 수사 의뢰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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