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9개월 일하고 육휴 신청…"여기가 대기업이야? XXX아" 대표 폭언

곽현수 2024. 2. 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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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카페에서 9개월 동안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한 여성이 카페 대표의 남편으로부터 욕설을 들어야 했던 사연이 보도됐다.

지난 13일 SBS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한 대형 카페에서 9개월간 근무를 하고 지난달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이후 이 카페는 경찰과 노동청의 조사가 시작되자 A 씨의 육아휴직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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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보도 화면 캡처

대형 카페에서 9개월 동안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한 여성이 카페 대표의 남편으로부터 욕설을 들어야 했던 사연이 보도됐다.

지난 13일 SBS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한 대형 카페에서 9개월간 근무를 하고 지난달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이에 A 씨는 대표 부부와 면담을 진행했고 그 자리에서 대표의 남편 B 씨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대표의 남편인 B 씨는 "왜 그런 걸 하는 거야 우리한테. 그냥 퇴사하라니까! 권고사직 해줄 테니까 그냥 퇴직해"라고 말했다.

이어 B 씨는 "야! XXX아. 여기가 무슨 대기업이야. 이 XXX아? 적자 나 죽겠는데 이 XXX아! 야, 이 X 같은 X아, 야 네 남편 오라 그래 XXX아!"라고 폭언을 쏟아부었다.

A 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이 상황에서 다시 나가서 근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난 진짜 너무 두렵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A 씨는 카페로부터 "귀하는 1월 17일 이후로 무단결근 중이므로 금일까지 연락이 없을 시 퇴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연락 바랍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이에 B 씨는 A 씨에게 욕설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4대 보험도 있고 연차, 월차를 줘야 한다고 하고 거기다가 퇴직금이 10개월(근무)이면 안 줘도 되는데"라며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후 이 카페는 경찰과 노동청의 조사가 시작되자 A 씨의 육아휴직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는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사업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며 특히, 육아휴직 기간에는 휴직 대상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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