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가방·미인증 식의약품…온라인 판매용 반입 작년 970억대 적발

박찬수 기자 2024. 2. 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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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이 약 300만 점, 970억원 상당이라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738억원) △식품위생법, 수입식품특별법 등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류(106억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의 수입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전동 킥보드 등 전기용품류(124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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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포탈 부족세액 납부 의무는 구매자에게"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이 약 300만 점, 970억원 상당이라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738억원) △식품위생법, 수입식품특별법 등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류(106억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의 수입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전동 킥보드 등 전기용품류(124억원) 등이다.

유통경로는 접근이 쉬운 대형 오픈마켓(40%)이나 개인 간 거래(C2C)가 활발한 카페‧블로그(33%) 및 사회관계망(22%) 등으로 확인됐다.

한편 관세청이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 실태조사 결과 일부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게시한 상품정보(상표, 원산지, 인증 등)가 사실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고, 부정수입물품 판매자의 재(우회)입점 거부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거나, 입점 업체(통신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 교육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매대행 상품가격을 구분(해외 구매가격, 관‧부가세, 수수료 등)하지 않고 기재하거나 납세 및 수입요건 확인 의무가 구매자에게 있음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국내 소비자가 관‧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구매대행 상품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저가신고 등 구매대행업자의 ‘관세포탈’ 행위로 인한 부족 세액 발생 시 납세의 의무는 화주(구매자)에게 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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