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사·시장군수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 상향해야"

김소연 2024. 2. 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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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도입 2년 차를 맞아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모금 대상과 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는 소득세(90%·국세)와 지방소득세(10%·시군세 및 특·광역시세)로 기부자가 도에 기부하면 시군은 기부금은 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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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건의문 서명…"모금 주체서 수도권·도 단위 제외해야"
충남도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2년 차를 맞아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모금 대상과 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15개 시장·군수는 20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우선 수도권 지방정부와 도 단위 광역단체를 모금 주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모금 주체를 지방 광역시와 시군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또 개인 외에 법인도 기부 대상에 포함하고, 연간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현행법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특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력 격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지방정부가 기부금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광역·기초 지방정부가 제각기 답례품을 발굴·홍보하다 보니 과다·중복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는 소득세(90%·국세)와 지방소득세(10%·시군세 및 특·광역시세)로 기부자가 도에 기부하면 시군은 기부금은 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주요 구성원인 법인의 사회공헌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며 "세액공제 한도가 정치자금법처럼 1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지난해 10만원 기부 건수가 총기부 건수의 83%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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