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디자인진흥원,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 16건 적발

최영규 2024. 2. 20. 10: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디자인진흥원이 기준 없이 입주 기업을 선정해 감사에서 적발됐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대전디자인진흥원에 종합감사를 벌여 시정 3건, 주의 9건, 개선 1건, 통보 3건 등 총 16건의 행정 조치를 내렸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진흥원이 지난 2020년 11월 입주기업을 모집하면서 기술성 평가 등에서 수치화한 정량심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심사위원들이 자의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정 3건, 주의 9건, 개선 1건, 통보 3건 등

대전디자인진흥원 전경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디자인진흥원이 기준 없이 입주 기업을 선정해 감사에서 적발됐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대전디자인진흥원에 종합감사를 벌여 시정 3건, 주의 9건, 개선 1건, 통보 3건 등 총 16건의 행정 조치를 내렸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진흥원이 지난 2020년 11월 입주기업을 모집하면서 기술성 평가 등에서 수치화한 정량심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심사위원들이 자의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국내외 수상실적 항목의 경우 5개 업체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A 위원은 각각 0점에서 최대 6점까지 줬고, 실적이 1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3점을 주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시 공고기간을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구성 인원 수를 맞추지 않았다. 또 특별한 사유없이 9건의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와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밖에 관외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근로자 명부작성 미이행,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마련 소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andrei73@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