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 접수

김원태 2024. 2. 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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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가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 사업은 지난해 8월까지 신청받은 한시 지원사업이었으나 내년 2월까지 연장 추진한다.

또 1차 사업으로 지원을 받다 변동사항이 생겨 중단된 청년은 지원받은 달을 포함해 12개월 내에서 1차 사업의 지원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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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전경./의정부시

[더팩트|의정부=김원태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 사업은 지난해 8월까지 신청받은 한시 지원사업이었으나 내년 2월까지 연장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로부터 독립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올해는 1차 사업과 달리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1차 사업 추진 시 12개월을 모두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기준을 통과한다면 2차 신청을 통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1차 사업으로 지원을 받다 변동사항이 생겨 중단된 청년은 지원받은 달을 포함해 12개월 내에서 1차 사업의 지원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늘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시 청년정책과(031-828-2173),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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