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답안지 파쇄' 배상 법원 강제조정에 이의

여동준 기자 2024. 2. 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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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의 '채점 전 답안지 파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피해를 본 응시자들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고 강제조정했으나 공단 측이 불복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날(19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에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는 지난달 30일 피해자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에 피해자들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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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채점 전 실수로 답안지 파쇄
147명 "500만원씩" 민사 소송 제기
法 "피해자들에 150만원 지급" 조정
공단 측 "보상금액 합리적이지 못해"
[서울=뉴시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채점 전 답안지 파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피해를 본 응시자들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고 강제조정했으나 공단 측이 불복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채점 전 답안지 파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피해를 본 응시자들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고 강제조정했으나 공단 측이 불복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날(19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에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공단 측은 "수험생이 원하는 장소에서 신속하게 재시험을 시행했고 임직원 모금을 통해 보상했다"며 "다른 사례와 비교했을 때 150만원의 보상금액이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 공단의 노력이 조정금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자격시험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하는 등 혁신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공단 측은 사고 직후 이사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검정사고 긴급 대응 추진단을 구성했고 보상금 수령을 희망하는 수험생 599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또 피해자 613명 중 재시험을 희망하는 566명은 전원 재시험에 응했으며 이들 중 422명이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는 지난달 30일 피해자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에 피해자들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내리는 절차이다.

지난해 4월23일 서울 은평구 소재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609장이 공단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된 일이 발생했다.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인근 중학교에서 치러진 건설안전기사 시험 응시자 4명의 답안지도 사라진 사실이 발견되면서. 피해자가 613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피해자 147명은 지난해 6월1일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같은달 26일 피해자 613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1인당 10만원씩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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