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산재 6년간 5배 늘어…노동부, 산재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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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음성 난청 등 산재보험의 악용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결과, 산재보상 인정, 제도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소음성 산재 신청자 93%가 60대 이상입니다.
이에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과 공단 직영병원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난달 30일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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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음성 난청 등 산재보험의 악용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결과, 산재보상 인정, 제도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이 지적한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는 소음성 난청 문제입니다. 일터에서 85데시벨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돼 청력이 손실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 신청 건수는 6년간 6.4배 급증하고, 승인 건수와 보상급여액도 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2017년 소음성 난청 산재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전까지는 퇴사 후 3년 이내에 산재 신청을 해야 했는데, 청구권 소멸시효가 사라지면서 난청 진단을 받은 지 3년 이내면 퇴사를 한 지 한참 지나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노인청 난청과 구분하기 위해 산재 승인 과정에서 적용했던 '연령 보정'도 법원 판결로 근거가 사라지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산재 신청도 늘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소음성 산재 신청자 93%가 60대 이상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질병 추정의 원칙'도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이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또, 적기 치료 후 직장 복귀라는 산재보험 목적과 달리 장기요양을 하는 환자가 많고, 재활치료 실적이 저조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2017년~2023년 산재 요양환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요양 환자는 평균 48.1%로 절반에 가깝습니다. 노동부는 표준요양기간이 없어 주치의 판단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집중재활치료 대상자는 증가하는데 제도가 미비해 재활치료율이 2022년 11.6%에 불과하다는 점도 장기요양환자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과 공단 직영병원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난달 30일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노동부의 입장이 경영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 발표에 대해 "질병 추정의 원칙과 관련해 일말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지 않았는데도 현 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맞춰 추정의 원칙에 반대하는 경영계 요구에 화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음성 난청과 관련해서도 공단 패소율이 70%가 넘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기간 소송으로 제대로 치료받거나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도 개선 TF에 노동계의 목소리를 담지 않은 것도 비판의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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