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 지인에 “공기총 배송해줘” 밀수입 시도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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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불법 공기총 13정을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공기권총 등 총포와 조준경, 연지탄 등 총포 부품을 경찰청장 허가 없이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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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공기권총 등 총포와 조준경, 연지탄 등 총포 부품을 경찰청장 허가 없이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경찰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 씨는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공기총을 구매한 다음 국내로 배송받으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직진금지 차로에서 직진하다가 다른 차량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뒤 조치 없이 도망간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총포와 화약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그 수입이 엄격하게 규제돼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선고가 결국 취소된 점에 비춰보면 A 씨의 준법의지가 약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입하려 한 공기총 등의 살상력이 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수입행위는 모두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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