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응급의료 전문의 보상 강화…'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신설

박미주 기자 2024. 2. 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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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따라 응급의료 전문의 보상 강화 등 필수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정책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또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건강보험 보상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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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따라 응급의료 전문의 보상 강화 등 필수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정책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 장관) 제 12차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또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건강보험 보상을 실시한다.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날 0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번호 국번없이 129)에 총 34건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접수돼 상담을 실시했다. 정부는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법률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진료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 결집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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