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청소' 20대 미화원 추행… 80대 男 '벌금형'

문희인 기자 2024. 2. 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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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서 여성 미화원을 성추행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B씨를 추행하는 장면을 확인했다며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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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서 여성 미화원을 성추행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미화원을 성추행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울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벽면 거울을 청소하던 여성 미화원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의자에 올라가 거울을 닦다가 뒤쪽에서 신체접촉이 느껴지자 A씨의 손을 뿌리쳤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격려하기 위해 어깨를 두드린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미화원 교체를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B씨를 추행하는 장면을 확인했다며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통해 범행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문희인 기자 acn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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