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청년기본소득 실효성 의문… 전반적 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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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임 지사 시절 시작된 청년기본소득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지사는 19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청년기본소득 추진 방향을 묻는 장민수(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의 질문에 "청년기본소득의 전반적인 구조개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청년에게 효율적인 방향으로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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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19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청년기본소득 추진 방향을 묻는 장민수(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의 질문에 "청년기본소득의 전반적인 구조개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청년에게 효율적인 방향으로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기본소득은 사실 '기본소득'으로 보기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기본소득은 보편성, 정기성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한 해 동안 몇 번에 걸쳐 주기 때문에 기본소득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업은 한 번 결정돼서 집행되면 고치기 어려운데 시·군까지 합치면 예산만 1300억원이 넘는다"며 "정책에 대한 구조개선이 이뤄지더라도 재원이 다른 곳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청년기본소득' 구조개선 구성 배경에는 성남시와 의정부시 이탈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 지사는 "성남은 관련 조례를 폐지했고 의정부는 조례는 있지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도 정책방향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든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성남·의정부 제외)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으로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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