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수소차량 1대 당 보조금 3310만 원 지급

창원=박종완 기자 2024. 2. 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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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수소차량 1대당 331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21일부터 2024년 수소전기차 민간보급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월 기준 9개소의 수소 충전소를 운영 중이며 수소 승용차 보조금은 1대당 331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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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
[서울경제]

경남 창원시가 수소차량 1대당 331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21일부터 2024년 수소전기차 민간보급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016년부터 수소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승용차 1512대와 수소버스 85대를 보급했다.

시는 2월 기준 9개소의 수소 충전소를 운영 중이며 수소 승용차 보조금은 1대당 3310만 원이다.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법인(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다만 수소차 의무운행기간(2년) 내에는 개인에게 차량 1대의 보조금만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수소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추가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수소 승용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판매사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친환경 수소전기차 보급 지원을 확대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충전 인프라 또한 확대하여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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