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로 수갑 찼다가' 3일간 못 뺀 남성 경찰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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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에 재미로 수갑을 찼다가 빼지 못하고 3일 동안 차고 다니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0일 강원경찰청은 지난 11일 강원도 원주의 한 식당에서 수갑을 찬 남성이 밥을 먹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수갑을 찬 채 국밥을 먹고 있던 남성 A 씨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경위를 파악했다.
남성이 찬 수갑은 경찰용 구형 수갑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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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에 재미로 수갑을 찼다가 빼지 못하고 3일 동안 차고 다니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0일 강원경찰청은 지난 11일 강원도 원주의 한 식당에서 수갑을 찬 남성이 밥을 먹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수갑을 찬 채 국밥을 먹고 있던 남성 A 씨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경위를 파악했다. A 씨는 명절 연휴 장난으로 수갑을 찼다가 열쇠가 없어 풀지 못한 상태로 있다고 설명했다.
수갑을 구한 경위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A 씨는 친구에게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가 주워서 찼다고 해명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이거 진짜 경찰 수갑이냐?"고 물었지만 경찰관은 "경찰 수갑은 아니더라도 수갑은 수갑"이라고 말했다.
남성이 찬 수갑은 경찰용 구형 수갑으로 밝혀졌다.
A 씨는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경찰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면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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