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가게서 배달 안온 이유... 알바생이 툭하면 취소 버튼 눌렀다

김준호 기자 2024. 2. 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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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상태 ‘임시 중지’ 설정하기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뉴스1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업주 몰래 배달 주문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앱을 조작해 휴식을 취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김주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부산 해운대구와 금정구에 있는 음식점에 근무하면서 업주 B씨 몰래 239차례에 걸쳐 배달 주문을 취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상습적인 주문 취소로 B씨 음식점은 약 5개월간 536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또 배달 앱을 조작해 60차례에 걸쳐 2570분간 마음대로 매장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꿔 B씨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영업 임시 중지 기능은 주문이 몰리거나 예정 시간보다 오픈이 늦어지는 경우 등 식당 사정에 따라 배달 앱 주문 접수 채널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다.

A씨는 “손님의 요청, 음식 재료가 상하거나 없을 때, 혼자 근무하는 데 배달이 너무 몰릴 경우, 배달 불가 지역이거나 블랙리스트인 경우, 날씨가 안 좋을 때 주문을 취소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피해자인 업주 B씨에게 건강상 이유로 미리 고지해 배달 앱 내 영업상태 설정을 변경했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B씨에게 사실을 보고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정당한 사유로 배달 주문을 취소한 것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빈번한 ‘영업 임시 중지’ ‘배달 주문 취소’ 등은 피해자 식당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범행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크다”며 “A씨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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