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로 수갑 찼는데” 진짜 경찰에 검거된 남성, 이유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설 연휴에 수갑을 차고 돌아다닌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9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재미로 수갑 찼는데 진짜 잡혀갔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경찰은 "수갑을 차면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다"며 경찰제복법을 언급했다.
한편, A 군이 차고 있던 수갑은 경찰용 구형 수갑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재미로 수갑 찼는데 진짜 잡혀갔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11일 오전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왼쪽 손목에 수갑을 찬 상태로 배회한 혐의로 A 군(17)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영상 속에서 경찰은 식당 밖으로 A 군을 불러 “사제로 샀다는 거냐. 이걸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고, A 군은 “친구한테 있던 것”이라고 답하며 친구한테 받아서 찼다가 빼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갑을 차면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다”며 경찰제복법을 언급했다.
경찰제복법 제9조는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 다만 문화·예술 공연이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을 비롯해 범죄 예방이나 교통안전 등 안전 문화를 위한 교육·광고 활동 시에는 예외 된다는 규정이 있다.
한편, A 군이 차고 있던 수갑은 경찰용 구형 수갑이었다. 경찰은 A 군이 어떻게 수갑을 소지하게 됐는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 노상서 “현금 10억원 절도 당했다” 신고…경찰 추적
- 술 취한 20대 응급실서 의료진 폭행…출동경찰에 발길질도
- “1억 빌린뒤 연락 끊어”…보컬그룹 출신 연예인 사기 혐의 송치
- 대구 20대 현직 소방관, 차 안에서 숨진채 발견
- “누구세요?” 英아카데미 수상 무대에 낯선 남성이 슬쩍
- 사장 몰래 239건 배달주문 취소…영업 상태도 조작한 알바생
- “한 번 악화되면 회복 어려워” 눈 건강 지키는 ‘7가지 생활 습관’
-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62년만에 폐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 새해 첫날 평창 LPG 가스 폭발에 전신 화상 입은 30대 숨져
- 바이든, 나발니 의문사에 “러시아 추가 제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