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 이어 틱톡도…EU, `미성년자 보호` 위반여부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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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바이트댄스를 모회사로 둔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이른바 'SNS 규제법' 위반 여부를 공식 조사받게 됐다.
19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진행된 예비 조사를 바탕으로 틱톡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공식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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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바이트댄스를 모회사로 둔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이른바 'SNS 규제법' 위반 여부를 공식 조사받게 됐다.
19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진행된 예비 조사를 바탕으로 틱톡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공식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DSA는 엑스나 틱톡 등 SNS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나 불법·유해 콘텐츠의 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신생 법이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장은 "미성년자 보호는 DSA의 최우선 집행 과제"라며 "수백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사용하는 플랫폼으로서 틱톡은 DSA를 완전히 준수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대상이 된 틱톡은 지난해 3분기(7∼9월)에만 1억3653만여건의 영상을 삭제했다. 이 가운데 '민감한 성인 테마'에 따른 삭제 조치가 38.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틱톡은 EU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추가 영상 삭제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DSA는 틱톡을 비롯해 엑스(옛 트위터), 메타의 페이스북 등 20여개 대형 플랫폼을 특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해 콘텐츠 삭제 등 즉각적인 시정 조처를 하지 않으면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 가짜뉴스가 엑스를 통해 범람한다며 DSA 시행 뒤 처음으로 본격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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