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판매" 인천서 현금 10억 원 가로챈 6명 체포

윤태인 2024. 2. 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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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현금 10억 원가량을 가로채고 달아난 일당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4명과 30대 남성 2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19일) 오후 4시 반쯤, 인천 송림동 길거리에서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속여 40대 남성에게서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승합차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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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현금 10억 원가량을 가로채고 달아난 일당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4명과 30대 남성 2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19일) 오후 4시 반쯤, 인천 송림동 길거리에서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속여 40대 남성에게서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승합차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천 일대 CCTV를 추적해 오늘(20일) 새벽 달아난 일당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피해금 10억 원도 모두 회수한 경찰은 이들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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