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 어디에요?"…"XX, 귀찮게 하네" 욕설하고 땅에 내리꽂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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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묻는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으로 기절까지 시킨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 40분쯤 경기 남양주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욕설하고 그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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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길을 묻는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으로 기절까지 시킨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 40분쯤 경기 남양주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욕설하고 그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빵집 위치를 묻자 대뜸 "XX, 귀찮게 하지 말고 꺼져"라고 욕설했다.
이에 B씨가 사과를 요구하자 A씨는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이어 B씨를 들어 올린 뒤 땅에 내리꽂아 그를 기절시켰다. 기절 후에도 A씨는 B씨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 폭행으로 인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 옆구리를 강하게 걷어차는 등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다. 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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