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오픈마켓 소비자보호는 '굿' 상품검증은 '별로''"

김원준 2024. 2. 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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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픈마켓 대부분은 소비자 보호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지만, 일부는 판매자 게시 상품정보 검증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를 정기 조사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진할 것"이라면서 "특히 올해는 국민 이용률이 높은 해외거점 오픈마켓도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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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오픈마켓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 조사' 발표
"국내 오픈마켓 소비자보호는 '굿' 상품검증은 '별로
[파이낸셜뉴스] 국내 오픈마켓 대부분은 소비자 보호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지만, 일부는 판매자 게시 상품정보 검증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0일 지난해 8~12월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벌인 '부정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기존 조사 대상인 네이버·쿠팡·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뿐 아니라 명품몰(발란·머스트잇 등) 및 전문몰(멸치쇼핑·오늘의집 등) 등 새로운 조사 대상을 더해 모두 15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항목은 △입점 업체(통신판매자) 등록정보 등 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소비자 보호제도 등 5대 분야 13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오픈마켓들이 각 조사 항목에서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일부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게시한 상품정보(상표·원산지·인증 등)가 사실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었다. 또 부정수입물품 판매자의 재(우회)입점 거부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거나, 입점 업체(통신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 교육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구매대행 상품가격을 구분(해외 구매가격, 관·부가세, 수수료 등)하지 않고 기재하거나, 납세 및 수입요건 확인 의무가 구매자에게 있음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시급했다.

조사 결과는 오픈마켓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 심의위원회 심의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공표된 것이다. 관세청은 결과 공표에 그치지 않고 ‘미흡’한 항목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를 정기 조사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진할 것"이라면서 "특히 올해는 국민 이용률이 높은 해외거점 오픈마켓도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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