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후소송 공개변론 4년만에 열린다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2024. 2. 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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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에 대해 청소년과 영유아 명의로 국내 최초로 제기됐던 헌법소원의 공개 변론이 4월 2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20일 청소년기후행동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기후소송 공동 대리인단에게 변론예정 통지서를 보내 공개 변론 시일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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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소년기후행동 소송 제기 뒤 4건 병합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생명권·평등권 침해 아냐" 주장
수원 팔달구 수원시청에서 신영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며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7.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에 대해 청소년과 영유아 명의로 국내 최초로 제기됐던 헌법소원의 공개 변론이 4월 2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20일 청소년기후행동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기후소송 공동 대리인단에게 변론예정 통지서를 보내 공개 변론 시일을 확정했다.

이번 공개변론은 헌재에서 진행 중인 총 4건의 기후 소송을 병합해 진행된다.

헌재에 2020년 청소년기후행동이 제기한 기후 소송을 비롯해 2021년 환경단체연합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이 제기한 시민 기후소송, 2022년 어린아이 62명 이름으로 제기된 아기 기후소송, 2023년 정치하는엄마들이 제기한 기후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청구인들은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크게 부족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정부는 현행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생명권과 환경권,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원고 측인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소송 제기 뒤 4년간 기후소송을 더 잘 이끌기 위한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해 왔다"며 "공개변론이 진행된다는 소식이 기쁘다. 기후문제에 대해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기후소송 공동 대리인단 윤세종 변호사는 "심각한 기후위기 속 헌법재판소에서 역사적인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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