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아이디어 탈취땐 최대 2000만원 과태료

이준기 2024. 2. 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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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기술거래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기술탈취 등의 피해 기업은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시정명령과 과태료 도입에 그치지 않고, 특허청의 조사결과가 기술탈취 관련 민사소송 증거로 활용되는 길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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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기술거래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기술탈취 등의 피해 기업은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쉽게 활용할 수 있다.

특허청은 20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디어 탈취,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퍼블리시티 침해와 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 시 특허청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시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행정조사 실시와 함께 위반행위 인정 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정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 수준에 그쳐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치로 기술탈취에 따른 피해 기업 구제가 보다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정명령과 과태료 도입에 그치지 않고, 특허청의 조사결과가 기술탈취 관련 민사소송 증거로 활용되는 길도 마련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증거로 제공하고, 당사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도 있다. 그동안 특허청의 행정조사 결과는 민사소송에 활용되지 못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과태료 부과와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의 증거 활용으로 행정조사 결과가 가지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혁신적 아이디어, 제품 형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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