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척해 기분 나빠'…전주 도심 한복판서 패싸움 벌인 조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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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도심 한복판에서 패싸움을 벌인 폭력조직원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6단독(판사 박정련)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지역 폭력조직원 A 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군산지역 폭력조직원 B 씨(32)와 특수폭행 방조 혐의로 기소된 B 씨 친구 C 씨(32)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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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 전주 도심 한복판에서 패싸움을 벌인 폭력조직원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6단독(판사 박정련)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지역 폭력조직원 A 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상습폭행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군산지역 폭력조직원 B 씨(32)와 특수폭행 방조 혐의로 기소된 B 씨 친구 C 씨(32)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 3일 새벽 전주시의 한 골목에서 패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사건 당일 전주 조직원은 군산 조직원이 자신을 아는 척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얼굴 등 온몸을 주먹과 발로 10여 차례 때렸다.
현장에 있던 A 씨는 "저 XX들 뭔데 깝죽거리냐. 너희 선배 아니면 때려 버려라"라며 싸움을 부추겼다. A 씨 등 전주 조직원 10여명은 군산 조직원 등 2명을 둘러싸며 위협을 가했다.
현장에서 도망친 군산 조직원은 선배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 저 전주 애들한테 다구리(몰매) 맞았습니다"라고 보고했다.
같은 조직원이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 B 씨는 조직원 8명을 소집한 뒤 전주로 이동했다. B 씨는 친구 C 씨에게 "술집에서 우리 조직원 폭행한 애들 잡아 놓으라"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전주 조직원 10여명도 군산 조직원들이 올 때까지 대기했다.
두 조직이 서로 대치한 상황에서 C 씨는 "2대 2로 싸워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두 조직은 전주시의 한 골목길로 자리를 옮겼고, 이내 서로 험악한 말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그러다 군산 조직원 한 명이 A 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이후 두 조직원들은 서로 뒤엉키면서 싸움기 시작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A 씨는 B 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B 씨도 A 씨를 잡아 넘어뜨린 뒤 뒤에서 목을 조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 씨 등 군산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 각목, 유리병 등으로 A 씨 등 전주 조직원들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폭행을 저지른 전주·군산 폭력조직원 20명을 기소했고, 이 가운데 17명은 가담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부터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됐다.
나머지 A씨 등 3명은 다른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사건 발생 4년여가 지난 이달 1심 판결이 선고됐다.
특히 A 씨는 상해죄를 저질러 지난 2021년 전주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면서 지적장애 3급인 수형자를 수시로 괴롭히고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과 3월 지인 등을 수차례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공동폭행, 상습폭행, 공동상해 등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력 범죄가 다소 우발적인 충돌이 확산해 싸움이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B 씨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폭행 사건에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C 씨에게는 "피고인의 방조 행위가 없었다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폭력을 가한 이 사건 폭력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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