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갓길 걷던 70대 여성, 택배차량에 치여 숨져
임채민 기자(=장성) 2024. 2. 20. 1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장성에서 도로 갓길을 걷던 70대 여성이 택배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3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2분께 전남 장성군 서삼면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1톤 택배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갓길을 걷던 보행자 B씨(74)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 A씨의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인을 보지 못했다" 진술…경찰, 사고 경위 조사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전남 장성에서 도로 갓길을 걷던 70대 여성이 택배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3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2분께 전남 장성군 서삼면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1톤 택배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갓길을 걷던 보행자 B씨(74)를 들이받았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는 "행인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 A씨의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임채민 기자(=장성)(pa7499@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프레시안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국민의힘, 최재형·윤희숙 등 13명 단수공천…용산출신 박성훈·권오현 컷오프
- 푸틴 정적 '나발니 빈자리', 러 야권 연대로 메울까
- 민주당, '하위 20%' 통보에 김영주 탈당…공천 갈등 본격화
- "'블랙기업' 명단에 올라야 할 것은 바로 쿠팡, 근로감독 실시해야"
- 시민단체가 뽑은 총선 부적격 후보 국회의원 1위는?
- 이준석 "나는 떳떳, '혐오' 문제 소지 발언한 적 없다"…진짜로?
- 윤석열 정부, 올해 '안전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 제주도 초지와 공동목장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 정부, 전공의 대상 진료유지명령 발령…"2~3주 비상대응 가능"
-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격, 히틀러가 유대인 죽일 때와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