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담장 뛰어넘어 흉기로 '쾅쾅'…차 부수고 난동 부린 50대

박상혁 기자 2024. 2. 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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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국회의사당 담장을 뛰어넘어 흉기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50대 남성 A씨를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20분쯤 서울 영등포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은 뒤 소지하던 흉기로 주차장에 있던 차량 유리문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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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모습./사진=뉴시스


술에 취한 상태로 국회의사당 담장을 뛰어넘어 흉기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50대 남성 A씨를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20분쯤 서울 영등포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은 뒤 소지하던 흉기로 주차장에 있던 차량 유리문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사당 초소 창문을 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제지하려던 경찰 기동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나 다친 경찰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인사불성 상태는 아니었지만, 음주 상태였다면서 "정확한 범행동기를 파악한 뒤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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