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직서 제출 전공의·인턴 400명 넘어…"대책 논의 중"
오늘 사직서 제출한 전공의·인턴 수 더 증가 예상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지역 전공의와 인턴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어 심각한 의료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5년부터 전국 의과대학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일 대구지역 상급종합병원 6곳에 따르면 전날부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와 인턴들은 400명이 넘는다.
앞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와 인턴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대병원은 지난 19일 기준 레지던트 147명 중 138명이, 인턴 146명 중 14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경북대병원은 의료공백에 대비해 비상상황실 가동 등을 통해 진료 공백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
칠곡경북대병원은 인턴 28명 중 전체가, 전공의 59명 중 53명 사직서를 냈다.
칠곡경대병원 관계자는 "오늘부터 의료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남대병원도 인전 42명 중 전체가, 전공의 119명 중 23명이 각각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19일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사의 수는 더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영남대병원 관계자는 "오는 오후 2시가 넘어야 정확한 사직서 제출 인원이 파악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필수 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환자의 수는 어쩔 수 없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교수들이 당직을 서며 의료 공백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 전공의 등도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전공의 83명(지난 19일 오후 2시 기준)이 가운을 벗었다.
대구파티마병원도 지난 19일 기준 전공의 51명 중 14명이, 인턴 18명 중 9명이 사직서를 냈다. 대구파티마병원은 사직서를 내는 전공의 등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계명대 동산병원 전공의들은 지난 19일 오전부터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했다. 현재까지 전공의 182명 중 21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에 계명대 동산병원은 의료 차질에 대비해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계명대 동산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의 인원은 더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오후 2시가 넘어야 정확한 인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의료 공백에 대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오전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또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진료유지명령'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에게 현재 하고 있는 진료를 유지하라는 명령이다. '의료법' 제59조 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나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은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이송지침 적용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 진료시간 확대 ▲국군병원 응급실 개방, 응급의료체계 유지 ▲보건소 연장 진료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등이다.
대구시도 지난 6일부터 시 및 9개 구·군 보건소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운영과 공공·응급의료기관 중심 사전 점검 등을 지시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라 8개 구·군 보건소 진료시간 연장, 공공의료기관 평일 진료시간 연장, 전문의 당직체계 운영, 경증·중등증 환자 2차병원, 증상별 전문병원 분산 등의 대책을 시행 중이다.
한편 의사단체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지역 의료인력 문제 해결의 대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에서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준비 중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무너져가는 필수·지역 의료를 육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며 "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보상과 법적 부담 완화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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