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오라 그래 XXX아"…육아휴직 요구에 쌍욕 먹은 9개월차 직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카페에서 9개월간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요구한 여성이 카페 사장의 남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S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한 대형카페에서 9개월간 근무 후 지난달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A씨는 육아휴직과 관련해 대표와 면담을 진행했고 그 자리에 동석한 대표 남편 B씨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해당 카페에 대한 경찰과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결국 카페 측은 A씨의 육아휴직을 승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카페에서 9개월간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요구한 여성이 카페 사장의 남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S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한 대형카페에서 9개월간 근무 후 지난달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A씨는 육아휴직과 관련해 대표와 면담을 진행했고 그 자리에 동석한 대표 남편 B씨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B씨는 A씨에게 사직을 요구하며 “야! XXX야. 여기가 무슨 대기업이야 이 XXX아? 야, 적자나 죽겠는데 이 XXX아! 야, 이 X같은 X아, 야 니 남편 오라 그래 XXX아!”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자리에서 나와 이후 사장 남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근무에 나갈 수 없었다. 이후 A씨는 카페로부터 “귀하는 1월 17일 이후로 무단결근 중이므로 금일까지 연락이 없을 시 퇴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연락 바랍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B씨는 자신이 욕설을 내뱉은 것에 대해서 사과하면서도 “4대 보험도 있고 연차·월차도 줘야 한다고 하고, 거기다가 퇴직금이 10개월 (근무)이면 안 줘도 되는데”라며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라면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사업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며, 특히 육아 휴직 기간에는 휴직 대상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해당 카페에 대한 경찰과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결국 카페 측은 A씨의 육아휴직을 승인했다.
123@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흥민, 전지현과 런던서 포착…“정말요, 감사합니다” 무슨 말 들었길래
- 일본어 못하면 숙박 못해?…한국인 관광객 ‘거부’한 日호텔, 결국
- [영상]'생일 맞은 이강인' 밝게 웃으며 패스 연습 영상 공개
- 출고 두달된 테슬라 사이버트럭…차주들 “차량에 녹슨 자국” 불만
- “아빠, 노력 아깝지만”…‘의사 반납’ 조민, 조국 울컥하게 한 말 뭔가했더니
- [단독]먼데이키즈 前 멤버 한승희, 1억원 사기 혐의…검찰 수사받는다
- "어머니 치매" 선처호소한 음주운전 가수…다시 법정 선다
- “이강인 PSG서 방출, FIFA는 이적 금지”…‘가짜뉴스’인데, 인기 폭발
- [영상] 문콕 4번 해놓고…보상 요구하자 "기억 없다" 뻔뻔 [여車저車]
- 클린스만 “정 회장에 농담했는데, 한국 감독 됐다”…선임과정에 무슨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