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20㎞/h 넘으면 과속딱지... 서울시 50곳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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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30㎞/h에서 20㎞/h로 낮춘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점멸등 지점 60개소를 적색점멸등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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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30㎞/h에서 20㎞/h로 낮춘다고 밝혔다. 나아가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와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는 바닥신호등‧음성안내보조신호기 등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19일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조성을 위한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을발표했다. 보호구역 내 도로․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연간 총 38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시와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중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지점 교통사고 분석결과, 사고건수가 약 71% 감소했으며, 이러한 효과는 서울시의 보호구역 안전대책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강서구 등서초, 마포구 창천초 앞 도로 폭 8m 미만 이면도로의 제한속도 20㎞/h로 하향하고, 과속방지턱‧미끄럼방지 포장 등으로 차량이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한다. 필요한 경우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간을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도 지정한다.
또한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안전시설 177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운전자 인지시설 600개를 추가로 설치한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30개소에 신호기를 신규로 설치하고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곳 30개소에는 노란 신호기로 교체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점멸등 지점 60개소를 적색점멸등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사고위험이 높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 경찰, 교육청 등과 협의해 과속카메라 180대를 추가로 설치해보호구역 진입 속도 자체를 낮춰 보행자의 사망‧중상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는 물론 노인, 장애인 등교통약자를 위한 더욱 촘촘한 환경개선과 시설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약자를 위한 서울형 보호구역 조성‧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에 운전자들은 정책의 유연성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자동차 애호가들 모임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누리꾼들은 “24시간 운영은 조금 아니지 않나”, “20㎞/h면 너무 느리지 않나”, “불법 주정차를 막는 것이 우선일 것 같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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