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바꿔줄게"…길에서 '현금 10억' 들고 튄 6인조 검거

박효주 기자 2024. 2. 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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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는 말로 현혹해 노상에서 현금 10억여원을 가로채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A씨 등 20~30대 남성 6명을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4시 20분쯤 인천시 동구의 한 노상에서 40대 남성 B씨를 속여 9억661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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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스1

현금을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는 말로 현혹해 노상에서 현금 10억여원을 가로채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A씨 등 20~30대 남성 6명을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4시 20분쯤 인천시 동구의 한 노상에서 40대 남성 B씨를 속여 9억661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가상화폐를 싸게 구입하기 위해 현금 10억원을 가지고 나갔다가 절도 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B씨는 당시 온라인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약속한 다음 5만원짜리 다발로 10억원을 가지고 약속 장소로 나갔다가 돈만 빼앗겼다.

A씨 일당은 차량 내에서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한 뒤 B씨를 문에서 밀치고 도주했다.

B씨는 돈을 빼앗고 차를 탄 뒤 달아나려는 일당 중 1명 붙잡았다. 나머지 일당 5명은 경찰의 CC(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추적으로 인천 일대에서 각각 붙잡았다.

경찰은 B씨 돈을 회수했으며 돈의 출처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동기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가상화폐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유혹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 바란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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