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수처 1기’ 검사 2명 중 1명만 연임 결정···신분 불안 현실화

강연주·이보라 기자 2024. 2.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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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 김송경 검사 연임 대상서 제외
업무 연속성 저해 문제 꾸준히 제기돼
“신분보장 강화·인력 증원 필요” 지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직후 임명돼 현재까지 일하는 ‘공수처 1기’ 검사 2명 중 1명만 인사위원회에서 연임이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임기가 3년인 공수처 검사의 임기 만료 케이스가 처음 나왔는데 연임 확률이 50%에 그친 것이다. 업무 연속성과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공수처 검사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는 최근 인사위를 열고 이종수 검사의 연임을 의결했다. 이 검사는 공수처 출범 직후인 2021년 4월 임용돼 오는 4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인사위로부터 연임 추천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검사를 임명하면 연임이 확정된다. 반면 인사위는 이 검사와 함께 임명됐던 김송경 검사는 연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검사는 연임을 희망했지만 임기가 끝나는 4월 공수처를 떠나야 한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가 임기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연임희망원을 제출하면 인사위가 열려 연임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사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심사 대상 검사의 연임에 찬성하면 대통령에게 연임을 추천한다. 대통령이 해당 검사를 임명하면 연임이 확정된다.

법조계에선 공수처 검사가 검찰청 검사에 비해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많다. 검찰청 검사의 임기는 정년까지 보장되지만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에 불과하다. 또 공수처 검사는 연임 심사를 3년마다 거치게 되는 반면 검찰청 검사는 7년마다 적격 심사를 받는다. 검찰청 검사의 경우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심사 대상 검사를 부적격하다고 판단해야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이 건의된다. 비교적 공수처 검사에 비해 심사 기준이 느슨한 편으로 평가된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가 제한돼 우수 인력 유치가 어렵고,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공수처가 출범할 때부터 꾸준히 지적됐다. 이에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고 검찰청 검사와 같이 7년마다 적격 심사를 하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공수처 1기’ 부장검사를 지냈던 예상균 변호사는 논문 ‘공수처법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공수처 검사의 신분보장 강화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수사인력 증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공수처 검사의 경우 임용된 지 3년 이후에는 자신이 공수처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 조직의 기반이 흔들릴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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