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서 미화원 추행한 80대 아파트 주민에 벌금 600만원
배승주 기자 2024. 2. 20. 09:57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화원을 성추행한 주민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20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입주민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입주민은 지난 2022년 4월 오후 울산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벽면 거울을 청소하던 여성 미화원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입주민은 수사가 시작되자, 어깨를 두드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 측에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며 미화원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추행 장면이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것을 확인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범행 사실인 충분히 인정된다'며 항소 기각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20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입주민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입주민은 지난 2022년 4월 오후 울산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벽면 거울을 청소하던 여성 미화원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입주민은 수사가 시작되자, 어깨를 두드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 측에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며 미화원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추행 장면이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것을 확인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범행 사실인 충분히 인정된다'며 항소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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