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금액만 '500만원'… 임의로 매장 중지 설정한 알바생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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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주문을 수백 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매장 영업 상태를 중지로 바꾸는 등 영업을 방해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울러 "특히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빈번한 '영업 임시 중지' '배달 주문 취소' 등은 B씨의 식당에 관한 소비자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범행에 따른 피해가 크다"며 다만 "A씨가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밖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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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3단독(김주영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르바이트생 A씨(2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금정구에 위치한 B씨가 운영하는 가게의 종업원으로 근무했다. 당시 60차례에 걸쳐 약 42시간 동안 임의로 배달 앱에서 매장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꾸는 수법으로 B씨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39차례에 걸쳐 총 536만8300원 상당의 배달 주문을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몸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B씨에게 일을 쉬고 싶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매장 상태를 '임시 중지'로 설정하고 쉬었다"며 "기간은 약 한 달 정도"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배달 주문 취소와 관련해 "손님이 전화로 주문 취소를 요청하거나 음식 재료가 상하거나 없을 때, 배달이 지나치게 몰린 경우, 배달 불가 지역이거나 블랙리스트인 경우,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 등일 때 주문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B씨에게 보고한 자료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정당한 사유로 배달 주문을 취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히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빈번한 '영업 임시 중지' '배달 주문 취소' 등은 B씨의 식당에 관한 소비자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범행에 따른 피해가 크다"며 다만 "A씨가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밖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문희인 기자 acn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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