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베서 미화원 추행한 80대 주민 "격려였다"…벌금 600만원

조민주 기자 2024. 2. 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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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 미화원을 성추행한 80대 주민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 씨가 B 씨를 추행하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A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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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 미화원을 성추행한 80대 주민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울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면 거울을 청소하던 여성 미화원 B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의자에 올라가 거울을 닦다가 A 씨가 뒤쪽에서 자신의 신체를만지자, A 씨 손을 뿌리쳤다.

이에 대해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를 격려하기 위해 어깨를 두드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범행을 부인하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미화원 교체를 요청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 씨가 B 씨를 추행하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A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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