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서 빗길 무단횡단 60대, 승용차에 치여 숨져

박영서 2024. 2. 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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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후 6시 40분께 강원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7번 국도에서 도로를 건너던 A(66)씨가 B(49)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양양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A씨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음주나 과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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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응급환자 병원 이송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양양=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 19일 오후 6시 40분께 강원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7번 국도에서 도로를 건너던 A(66)씨가 B(49)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양양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A씨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음주나 과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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