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원서 행인에 신체 노출한 경찰관…무죄로 확정

이로원 2024. 2. 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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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A(52)씨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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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항소심 재판부 “혐의 입증 어렵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공원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A(52)씨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역시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A씨에게 선고된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말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공원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고려한 결과 “목격자가 아파트 산책로에서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걸어가는 남성을 봤다고 진술했으며 CCTV에 촬영된 남성이 피고인인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 “하지만 인상착의가 비슷함에도 다른 부분도 존재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무죄 선고가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당심에서 추가 증거 조사를 실시했음에도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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