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 현금 9억여원 가로챈 일당 6명 검거
이현준 기자 2024. 2. 20. 09:51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며 수억원의 현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6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의 길거리에서 40대 B씨로부터 현금 9억여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비트코인을 싸게 사기 위해 A씨 일당에게 현금 10억원을 건넸는데, 이들이 그대로 달아났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신고 후 현장에 있던 인물 1명을 붙잡아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해 A씨 일당을 차례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 9억6615만원을 회수했다”며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