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국회 월담해 흉기 소란…50대 취객 붙잡혀

홍연우 기자 2024. 2. 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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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어간 뒤 가져온 흉기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특수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간 뒤 가져온 흉기로 주차장에 서있던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초소 창문을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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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국회 담 넘어가 흉기 휘두르며 난동
경찰,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검토
[서울=뉴시스] 술에 취해 국회 담을 넘어간 뒤 가져온 흉기로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술에 취해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어간 뒤 가져온 흉기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특수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간 뒤 가져온 흉기로 주차장에 서있던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초소 창문을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 기동대 직원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나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불성은 아니었지만 음주 상태였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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