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하자” 속여 현금 10억원 들고 달아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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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거래하겠다며 현금 10억원을 받고 달아난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30대 ㄱ씨 등 6명을 붙잡았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차량 번호 등을 추적해 나머지 일당 ㄱ씨 등 5명을 인천 일대에서 검거한 뒤 피해금 중 9억6615만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ㄱ씨 일당의 범행 동기와 경위, 배후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은 물론, 피해자가 갖고 있던 거액의 현금 출처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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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거래하겠다며 현금 10억원을 받고 달아난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30대 ㄱ씨 등 6명을 붙잡았다고 20일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인천 동구 송림동에서 현금을 주면 ‘테더코인’으로 바꿔주겠다고 만나자고 한 뒤 현금 10억원만 받고 달아난 혐의다.
ㄱ씨는 자신들의 차 안에서 현금을 건네받은 뒤 문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 ㄴ(40대)씨를 밀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일당 중 20대 ㄷ씨를 직접 붙잡은 뒤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현금을 받으면 5초 만에 테더코인을 전자지갑에 넣어주겠다며 ㄴ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 번호 등을 추적해 나머지 일당 ㄱ씨 등 5명을 인천 일대에서 검거한 뒤 피해금 중 9억6615만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나머지 피해금도 추가로 회수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거래하려 한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은 가치를 미국 달러화에 고정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ㄱ씨 일당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며 “건넨 돈은 일부 직접 벌었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ㄱ씨 일당의 범행 동기와 경위, 배후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은 물론, 피해자가 갖고 있던 거액의 현금 출처도 확인하고 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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