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소셜미디어서 '업무개시명령' 대처법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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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대처법을 공유하고 있다.
연합뉴스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턴, 레지던트 필독! 업무개시명령, 어떻게 대처할까요?'라는 온라인 게시물이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이 게시물에는 정부가 진료를 중단한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을 때 송달 종류별 대처 방법과 사직 사유 작성법, 병원과의 재계약 여부 등에 대한 대처법이 안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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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대처법을 공유하고 있다.
연합뉴스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턴, 레지던트 필독! 업무개시명령, 어떻게 대처할까요?'라는 온라인 게시물이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이 게시물에는 정부가 진료를 중단한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을 때 송달 종류별 대처 방법과 사직 사유 작성법, 병원과의 재계약 여부 등에 대한 대처법이 안내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되면 의료법 59조에 따라 이들의 연락처로 업무게시명령서를 송달하고, 명령 불이행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다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서를 내렸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의사들에게 직접 명령서가 송달되어야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송달이 됐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복지부는 2020년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진료를 거부했을 때 병원 수련 부장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번에는 송달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문자, 우편, 수련 부장 통보 등 3가지 방식으로 명령을 전달하고 있다.
다만 이마저도 휴대전화를 꺼두거나 메시지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는 송달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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