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몰래 239건 배달주문 취소…영업 상태도 조작한 알바생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4. 2. 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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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사장 몰래 배달앱 내 영업상태를 조작해 주문을 받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배달 주문을 취소한 아르바이트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2021년 3월 1일~7월 26일 부산 해운대구와 금정구에 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며 업주 몰래 239차례에 걸쳐 총 536만8300원 상당의 배달 주문을 취소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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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포스기기/뉴스1
식당 사장 몰래 배달앱 내 영업상태를 조작해 주문을 받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배달 주문을 취소한 아르바이트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주영)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3월 1일~7월 26일 부산 해운대구와 금정구에 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며 업주 몰래 239차례에 걸쳐 총 536만8300원 상당의 배달 주문을 취소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배달앱에서 60차례에 걸쳐 약 42시간 동안 매장 운영 상태를 ‘영업 임시 중지’로 바꾼 뒤 휴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업 임시 중지’는 주문이 몰리거나 예정 시간보다 오픈이 늦어지는 등 식당 사정에 따라 배달앱 주문 접수 채널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몸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으며 업주에게 아르바이트를 쉬고 싶다고 했지만 출근하라고 해서 ‘임시 중지’ 설정을 하고 쉬었다”며 “기간은 한 달 정도”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배달 주문 취소와 관련해선 “손님이 전화해서 주문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음식 재료가 상하거나 없는 경우, 혼자서 근무하는 데 배달이 너무 몰릴 경우, 배달 불가 지역이거나 블랙리스트인 경우, 날씨가 안 좋은 경우 주문을 취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업주에게 이같은 사실을 보고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가 정당한 사유로 배달 주문을 취소한 것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빈번한 ‘영업 임시 중지’ ‘배달 주문 취소’ 등은 식당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범행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크다”며 “다만 A 씨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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