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의혹’ 제기 기자에 손배소 진 한동훈, 대법원에 상고

노기섭 기자 2024. 2. 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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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2심 재판에서 패소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장 모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에 지난 14일 상고장을 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달 1일, '장 기자가 한 위원장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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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일부 승소→2심 전부 패소…“소송으로 언론 비판 제한 신중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여의도 당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2심 재판에서 패소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장 모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에 지난 14일 상고장을 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달 1일, ‘장 기자가 한 위원장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장 기자는 지난 2021년 3월 SNS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는 글을 올리고 유튜브에서도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한 위원장이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장 기자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니…"라는 답글도 올렸다.

당시 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한 위원장은 "악의적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고 이후에도 SNS나 유튜브 등에서 문해력 부족을 운운하며 모욕했다"며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5월 1심은 장 기자가 한 위원장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 기자의 SNS 글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그의 유튜브 발언에 대해서는 "정당한 언론 활동을 벗어난 허위 사실 적시로 한 위원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한 위원장의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서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언론으로선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에게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인 원고는 그런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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