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싸게 판다” 인천서 10억 가로채 달아난 일당 검거

김샛별 기자 2024. 2. 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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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 경기일보DB

 

인천중부경찰서는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중 현금 10억원 가량을 가로채 차량을 타고 달아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로 A씨 등 6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동구 송림동에서 B씨에게서 현금 9억6천61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차량 내에서 현금을 건네받아 확인하던 중 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치고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바탕으로 지구대 경찰관 등을 투입해 A씨 일당을 차례로 붙잡고 피해 금액을 회수했다.

B씨는 당시 “비트코인을 싸게 사려고 현금 10억원을 건네줬는데 3~4명이 승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가상화폐를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 바란다”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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