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주면 테더코인 줄게”… 길거리서 10억원 가로채 도망간 일당

강승훈 2024. 2. 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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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심에서 온라인 가상화폐를 거래하자며 접근해 현금 9억원가량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4시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B씨로부터 현금 9억6615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B씨는 "현금을 주면 테더코인으로 바꿔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일당과 만나 차량 안에서 돈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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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 1위 테더(USDT)
미국 달러와 1대 1로 가치 고정

인천 도심에서 온라인 가상화폐를 거래하자며 접근해 현금 9억원가량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범행에 등장한 미국 달러와 1대 1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 1위의 테더(USDT)는 시가총액이 꾸준히 상승 중이다. 특성상 유통량만 늘어날 뿐 가격 변동은 없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 등 20∼30대 남성 6명을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4시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B씨로부터 현금 9억6615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당시 B씨는 “현금을 주면 테더코인으로 바꿔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일당과 만나 차량 안에서 돈을 건넸다. 이때 모 피의자가 승합차 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친 뒤 그대로 도주했다.

현금 주인 B씨는 “가상화폐를 싸게 사려고 현금 10억원을 건네줬는데 3∼4명이 승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추적해 이날 오전 일당 6명 중 5명을 인천 일대에서 차례로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지인 사이로 현장에서 현금을 받으면 곧장 테어코인으로 바꿔 전자지갑에 넣어주겠다며 B씨를 속였다. B씨는 112 신고 후 용의자라며 현장에 함께 있던 1명을 붙잡아 경찰서에 출석했다. 해당 공범은 범행 뒤 미처 차량에 타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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