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문콕 4번 해놓고…보상 요구하자 "기억 없다" 뻔뻔 [여車저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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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으로 상대 차를 파손 시킨 남성이 보상금을 요구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한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나는 문콕 한 기억이 없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A씨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해 경찰관 입회하에 충격 부위 대조도 마친 상황에 견적서를 보내면 받아보고 배상을 해줄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도장 비용 140만원 견적 나왔다고 하니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며 본인은 문콕 한 기억이 없다고 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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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문콕으로 상대 차를 파손 시킨 남성이 보상금을 요구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한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나는 문콕 한 기억이 없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새벽 2시께 지하 주차장에서 문콕을 당했다.
CCTV 영상을 살펴보면 주차돼 있는 A씨의 흰색 승용차 옆으로 B씨의 검은색 승용차가 들어왔다.
B씨는 차에서 내리려 운전석 문을 활짝 열었고 A씨 차 조수석 문에 크게 부딪혔다.
B씨의 차량 운전석 문은 열릴 듯 말 듯 하더니 또다시 활짝 열렸다. 이 과정에서 두 번째 충돌이 발생했다. 이어 차에서 내린 B씨는 차량 뒤쪽으로 이동해 뒷좌석 문을 힘껏 열었고 이때 두 번의 문콕이 발생했다.
A씨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해 경찰관 입회하에 충격 부위 대조도 마친 상황에 견적서를 보내면 받아보고 배상을 해줄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도장 비용 140만원 견적 나왔다고 하니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며 본인은 문콕 한 기억이 없다고 말한다”고 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민사 소송하면 복잡하고 스트레스받는다. 자차보험 처리해라. 소송은 100대 0으로 이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구상금 청구까지 하면 소장에 인적 사항이 나온다. 그대로 상대에게 청구하면 된다. 상대가 주면 다행인데 안 주면 본인이 또 소송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정도면 평소 감정이 있던거 아니야’, ‘문콕이 아니라 문쾅인데’, ‘뒷문은 일부러 한번 더 박네’, ‘저 정도면 실수가 아니고 고의성’, ‘사람 폭행하고 때린 기억이 없는데요하는 격이네’, ‘문을 저렇게 여는 사람도 있구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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