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차고 국밥 먹던 수상한 男, 경찰 출동하자 한 말이…

김수영 2024. 2. 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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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3일 동안 수갑을 차고 돌아다닌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원주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왼쪽 손목에 수갑을 찬 상태로 배회한 혐의로 A(17)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수갑을 차면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수 있다"면서 경찰제복법을 언급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상대로 정말 지인에게 받았는지 등 수갑을 소지하게 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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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처


연휴 3일 동안 수갑을 차고 돌아다닌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9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재미로 수갑 찼는데 진짜 잡혀갔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원주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왼쪽 손목에 수갑을 찬 상태로 배회한 혐의로 A(17)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공개된 영상에서 경찰은 식당 밖으로 A군은 불러 "사제로 샀다는 거냐. 이걸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다. 그러자 A군은 "친구한테 있던 것"이라며 친구한테 받아서 찼다가 빼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갑을 차면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수 있다"면서 경찰제복법을 언급했다.

경찰제복법은 제9조에서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

다만 문화·예술 공연이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을 비롯해 범죄 예방이나 교통안전 등 안전 문화를 위한 교육·광고 활동 시에는 예외 된다는 규정이 있다.

영상 속 경찰은 "경찰제복법이 신설돼서 경찰 장비나 유사 경찰 제복 장비를 착용하셔도 안 되고 소지하셔도 안 된다"고 알렸다. 그러자 A군은 "이거 진짜 경찰 수갑이냐"고 되물었고, 경찰은 "경찰 수갑은 아니더라도 수갑이지 않느냐"고 받아쳤다.

영상에 따르면 A군이 차고 있던 수갑은 경찰용 구형 수갑이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상대로 정말 지인에게 받았는지 등 수갑을 소지하게 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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