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서 현금 10억 가로채 달아나던 일당 검거

김태호 기자 2024. 2. 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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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거래하던 중 현금 10억원을 가로채고 차량을 타고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 등 6명을 검거했다.

이 일당은 전날 오후 4시 30분쯤 인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B씨로부터 약 10억원의 현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 주인 B씨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추적해 A씨 일당을 차례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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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뉴스1

가상자산을 거래하던 중 현금 10억원을 가로채고 차량을 타고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 등 6명을 검거했다.

이 일당은 전날 오후 4시 30분쯤 인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B씨로부터 약 10억원의 현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 주인 B씨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추적해 A씨 일당을 차례로 붙잡았다.

B씨는 당시 “비트코인을 싸게 사려고 현금 10억원을 건네줬는데 3∼4명이 승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신고했다.

B씨는 112 신고 후 용의자라며 현장에 함께 있던 인물 1명을 붙잡아 함께 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은 자금 출처와 A씨 일당의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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