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신체 부위 노출 혐의받던 50대 경찰관..최종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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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관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52살 A씨의 관련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대전의 한 공원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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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관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52살 A씨의 관련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대전의 한 공원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고려한 결과 "목격자가 아파트 산책로에서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걸어가는 남성을 봤다고 진술했으며 CCTV에 촬영된 남성이 피고인인지 하는 의심이 든다"라면서 "하지만 인상착의가 비슷함에도 다른 부분도 존재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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